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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입니다.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
(단, 만 18~20세라도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포함돼요) -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아동
(중증, 경증 모두 해당)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즉,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 받는 가구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참고: 재외국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난민이나 특별기여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내용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 정도와 수급 자격(기초수급/차상위)에 따라 매월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구분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
---|---|---|---|
중증 장애 아동 (구 1~3급 해당) |
월 220,000원 | 월 170,000원 | 월 90,000원 |
경증 장애 아동 (구 4~6급 해당) |
월 110,000원 | 월 110,000원 | 월 30,000원 |
- 지급 시기: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시작
- 지급일: 매월 20일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별도 절차 없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와요!)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1. 신청 장소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빨라져요.
(주민센터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장애 아동 명의 통장 사본 (수당 받을 계좌)
- 추가 서류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앱으로 서류 제출
-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 심사/결정: 장애 등록 여부 확인 및 조사 결과 바탕으로 지급 여부 결정 (약 30일 소요)
- 지급: 결정 후 매월 20일 수당 지급
💡 팁: 기존에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신청 과정에서 자격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른 복지 급여 신청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경증 장애 아동은 성인 대상 '장애수당'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 아동은 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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