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 제출용으로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음 증명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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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을 보여줍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증명서입니다. -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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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변경 등 기본적인 신분 사항을 증명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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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보여줍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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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입양에 관한 사항과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 사항을 증명합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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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과 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의 인적 사항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PC)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직접 출력이 가능해요.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 입력: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추가로 부모, 배우자, 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하나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발급 정보 선택:
-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관계를 증명할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상세/일반/특정:
- 일반: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 정보만 표시 (본인,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 자녀).
- 상세: 과거 이력(사망, 이혼 등) 포함 모든 정보 표시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 특정: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부, 모, 배우자, 자녀 중) 표시.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전부 공개',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 '전부 비공개' 중 필요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등 제출 시 전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 수령 방법: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선택합니다.
- 신청 사유: 제출 목적에 맞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관계를 증명할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선택합니다.
- 신청 및 인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증명서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 아이콘을 눌러 인쇄합니다.
PDF 파일 저장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는 대신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인터넷 발급 마지막 단계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실제 프린터 이름 대신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 등의 옵션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지하철역,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단, 본인 확인(지문 인식 등)이 필요하며, 본인 기준의 증명서만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1통당 500원입니다.
모바일 발급 방법 (정부24 앱)
스마트폰만 있다면 '정부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앱 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및 발급: PC 발급과 유사하게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 활용: 발급된 증명서는 PDF로 저장하여 PC에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담아 필요할 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제출 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린터 확인 (PC 출력 시): 발급 전에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고 작동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제출처 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기관에서 인터넷 발급본을 인정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기관은 직접 방문 발급한 원본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설정: 연말정산, 대출 신청 등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전부 공개'로 설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A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면 형제자매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부모님 중 한 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발급 신청 시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부모님 정보를 입력하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